이달 말까지 관련 상품 보험료 10% 인하
무리한 매출 경쟁에 소비자 피해 우려도

KB손해보험 본사 사옥 전경<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본사 사옥 전경<사진=KB손해보험>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KB손해보험이 무해지 환급형 상품의 보험료 인하를 단행하면서 절판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섰다. 다음 달 해당 상품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판매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이번 주부터 이달 말까지 무해지 환급형 상품의 보험료를 10% 가량 인하해 판매하고 있다. 해당되는 상품은 종합형건강보험 중 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희망플러스 자녀보험 등이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표준형에 비해 20~30% 저렴한 대신 납입기간 중 중도 해약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것이 특징이다. 대신 납입기간 후 환급률을 높여 표준형보다 약 40% 많은 환급금을 준다.

다만 일부 설계사들이 상품의 중요 내용인 해지환급금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환급률을 표준형과 같은 수준으로 상품 구조를 변경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KB손보 뿐만 아니라 많은 보험사들이 다음 달 무해지 환급형 상품 판매 중단을 앞두고 절판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타사 대비 상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험료 인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해지형 상품의 과도한 매출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 보험료 인하 혜택이 있지만 충동적 가입 이후 중도 해지 시 손실이 불가피하다.

올 상반기 기준 생보사의 25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62.2%를 기록해 지난 2017년 69.8%, 지난해 65.9%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손보사의 25회차 평균 계약유지율도 2017년 72.6%, 지난해 68.3%에 이어 올해 65%로 감소했다.

이후로도 납입 회차가 증가할수록 보험계약 유지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해지보험은 만기 시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라면서도 “다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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