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카드납 지수 5% 불과·손보사 29%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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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료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을 때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약 보험사가 신용카드 결제 등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료 카드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둬 소비자의 지불 결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말 기준 18개 생명보험사의 총 보험료(16조1천225억원) 중 카드납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의 0.1%에 그치고 있으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은 아예 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생보사보다는 카드결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올해 2분기 기준 15개 손보사 신용카드납 지수는 28.8%로 집계됐다. 손보사들의 카드납부 비율이 높은 원인은 자동차보험에서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 결제를 꺼리는 것은 카드수수료가 원인이다. 보험사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현재 2% 안팎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 말 카드·보험업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논의했지만 수수료율에 대한 입장 차이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상품 특성상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고 보험료 규모도 크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한번 결제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허용할 수 있지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은 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모든 보험 상품에 카드사가 요구하는 카드납 수수료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최근 저금리로 역마진 부담까지 큰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부담은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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