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에도 하객 수 여전히 49명 제한
특급호텔, 연기·취소 수수료 없이 100% 환불
이르면 이달 말 소비자분쟁 가이드라인 실행

이번달 서울 강남구 한 예식장에서 인원 제한으로 착석 가능한 좌석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달 서울 강남구 한 예식장에서 인원 제한으로 착석 가능한 좌석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으나 결혼식 하객 수는 여전히 제한돼 호텔업체들이 위약금 등의 손실을 겪고 있다. 현재 실내 결혼식 하객 수는 49명으로 제한됐으며 야외 결혼식의 경우 100명까지다.

서울의 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하객 수 제한 등 정부지침에 따른 결혼식 연기 또는 취소에 관해 수수료 없이 100% 환불해주고 있다”며 “호텔 이미지와 고객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불가피한 상황이라 이해는 하나 영업적 손실이 적지 않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했다. 하지만 2단계에서도 뷔페 영업이 금지되고 결혼식 하객 수도 50인 이하로 제한되자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호텔 결혼식장에 50인 이상의 하객이 모일 시, 웨딩 룸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공간을 분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스크린을 통해 결혼식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방침으로 신규 예약 고객들이 소규모 형태로 예식을 진행하다보니 예식볼륨도 작아졌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하객 수 제한 지침에 따른 예식장과 소비자 간에 분쟁이 일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이르면 이번달 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예식장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등으로 고객이 예식을 미루거나 최소보증인원(하객 수)을 조정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위약금 없이도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계약변경에 관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2단계 40%, 1단계 20%로 감경된다. 이 외에도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호텔업체들은 지난달 뷔폐 운영이 전면금지된데 이어 웨딩 사업까지 차질을 빚자 경영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호텔 뷔폐부터 면세, 이젠 웨딩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며 “코로나가 완화돼 1단계로 하향될 시 기존처럼 하객 수 제한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1~7월 누적 혼인 건수가 12만6천367건에 그쳐 지난 1981년 이래 동기간 최소 수치를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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