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회복·금소법 대비 차원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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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시중은행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등 잇단 펀드 사태로 추락한 은행권의 신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데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앞두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KB국민은행은 11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펀드, 신탁 등의 고객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 업무를 은행 고유자산 리스크를 담당하는 리스크관리부서로 이관했다. 기존에는 투자 상품을 관리하던 금융투자상품본부에서 리스크관리를 수행했다.

올해 초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해 고객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신한은행도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보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하고 영업점에서 고객의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해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 7곳의 투자상품 판매를 1개월간 정지하기도 했다.

우리은행도 기존의 소비자브랜드그룹을 금융소비자보호그룹과 홍보브랜드그룹으로 재편하고,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은 은행장 직속의 독립 조직으로 고객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하나은행도 그동안 겸직 체제로 운영하던 소비자보호그룹 그룹장과 손님행복본부 본부장을 독립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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