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신반포 15차 분양가상한제 회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둔촌주공과 신반포15차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잇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에 나섰다.

이는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의 분양보증가 대비 5~10% 낮은 수준의 상한이 걸린 일반분양가가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신반포 3·15차, 양천구 신월4구역, 은평구 수색6구역, 증산 2구역 등이 이날 각 관할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이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회피가 가능해졌다.

이들 재건축 조합은 HUG의 분양보증 유효기간인 2개월 안에 심의한 일반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일반분양가 중 더 높은 분양가를 선택할 계획이다.

이 날 1만2천가구 규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강동구청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접수했다.

둔촌주공은 지난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일반분양보증을 신청, 3.3㎡당 2천978만원에 분양보증서를 받은 상태에서 이날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정했다.

둔촌주공 조합은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됐으나 아직 조합 일각이 3.3㎡당 2천만원대 분양가를 반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진행에 대해 법적소송도 고려하고 있어 내홍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를 위해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을 완료했다. 다만 해당 조합은 아직 HUG의 분양가 보증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해당조합 일각에선 “주택공급 관련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을 위해선 HUG의 분양보증이 필수인데 입주자모집 공고를 우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상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분양승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 같던 사업지도 일단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부터 나섰다”며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일부 조합이 과정을 무시한 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강행한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해 기준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토록 하는 제도로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경기 3개시 13개동 등 총 332개동이 적용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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