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둔촌주공·신반포15차 등 규제 적용 가능성 확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28일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 내 2만여 가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주 및 철거 수순을 진행 중이던 약 3만4천가구 규모 서울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계획했으나 이 중 약 2만가구 규모의 재건축 단지가 아직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재 유력한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단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1만2천가구)과 서초구 신반포 15차(641가구) 재건축 단지가 꼽힌다.

송파구 미성크로바(1천888가구), 진주(2천390가구) 등 재건축 단지도 입주자 모집공고 일정이 미정,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될 예정이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17일 HUG에 일반분양보증을 신청, 현재 3.3㎡당 2천978만원에 분양보증서를 받은 상태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입주자모집공고는 신청하지 않았다.

분양 보증은 마쳤으나 해당 조합 일각이 3.3㎡당 2천만원대 분양가를 반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진행에 대해 법적소송도 고려하고 있어 오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여부는 확정할 수 없는 상태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일반분양가 책정에 있어 HUG와 수차례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9일에도 HUG의 일반분양가 수용여부에 대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조합원 내부 이견 차로 인해 취소됐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HUG의 고심 끝에 분양보증까지는 마쳤으나 조합 내부에 일반분양가를 둔 내홍이 줄지 않아 입주자모집공고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도 HUG와의 일반분양가 협의는 통과했으나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반포15차는 지난해 6월부터 이주 및 철거 수순을 밟았음에도 통상 재건축 단지가 이주 및 철거 이후 수개월이 걸리는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는 기존 시공사 대우건설과 공사비 관련 이견차를 보이며 지난 4월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교체, 시간이 흐른 영향이 크다고 평가된다.

신반포15차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시공사 교체 준비 당시 우려하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기정 사실화 된 셈이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HUG와의 일반분양가 협의는 마쳤으니 9월 일반분양을 예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라고만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규제를 받게 된 재건축 조합들은 원하는 만큼의 일반분양가 책정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낮은 분양가 책정은 건설사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은 아니기에 한 동안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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