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다음달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화물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관련 유상운송특약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아르바이트 배달 기사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정받은 택배나 배달 음식을 개인 자가용으로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다.

통상 유상 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영업용 자동차보험이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사고를 보장한다. 지금까지는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인승 이하 승용차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On-Off형),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의 두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단체보험형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속 배달 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며 특약 보험료는 유상운송 시간 10분당 138원을 부과한다.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은 공유플랫폼(쿠팡·배달의민족 등)을 활용해서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한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이다. 특약 가입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내달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가능일은 보험사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미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상운송특약으로 유상운송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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