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개발원>
<자료=보험개발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개발원은 연구결과를 통해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이 장착된 차량의 범퍼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외 자동차제작사 수리매뉴얼까지 개정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범퍼 수리방법에 따른 레이더센서 영향 평가시험, 실차를 활용한 주행상태에서의 레이더센서 작동 및 성능 비교 시험 등을 진행한 결과, 레이더센서가 장착된 차량의 범퍼를 수리해도 센서 기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레이더 투과영역에서도 일부 작업을 제외한 대부분 도장작업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BSD는 주행 중 후측방 사각지대의 차량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차체에 장착된 레이더센서의 신호가 범퍼를 투과해 작동되는 구조로 돼 있다.

그간 레이더센서로 작동되는 BSD가 장착된 차량의 범퍼를 수리할 경우 안전성 문제(레이더센서 성능 저하)를 우려해 일부 자동차제작사에서는 경미한 손상인 경우에도 수리하지 않고 부품을 교환하도록 했다.

개발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자동차제작사에 제공했고 BMW는 보험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자체시험을 통해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리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번 BMW의 수리매뉴얼 개정으로 BSD나 레이더센서가 장착된 차량도 범퍼 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운전자들의 수리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원은 수리방법 개선에 따라 경미손상 수리비가 약 78만원(기존 대비 42% 수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BMW 담당자는 “이번 결정은 한국소비자들의 중요성을 고려한 독일 본사의 전향적인 의지와 기술개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세계 굴지의 자동차제작사가 한국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수리매뉴얼을 개정한 첫 번째 사례”라며 “지금까지 레이더센서 장착 차량에 대한 범퍼 수리기준이 명확치 않았던 다른 자동차제작사들도 수리매뉴얼 개선, 레이더센서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