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의 상주 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내실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할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코자 건축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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