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홈앤쇼핑이 협력사에게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납품대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홈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25일 일부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3월 홈앤쇼핑을 포함한 6개 홈쇼핑회사들이 협력사에게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홈앤쇼핑에 부과된 과징금은 9억3천6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홈앤쇼핑의 경우 다섯가지 잘못을 한 것으로 봤다.

우선 132개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주지 않았고 6개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 지연이자 1천만원을 미지급했으며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8개 납품업자에게 계역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손실부담비율을 초과했다는 내용이다.

또 4개 납품업자에게는 다른 TV홈쇼핑에서의 판매실적을 요구하고 153개 협력사에게 모바일 판매를 유도하며 불이익을 줬다는 결론도 내렸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이 처분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홈앤쇼핑은 344회에 걸쳐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교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전체 위반행위 중 납품업자가 대기업인 경우나 홈앤쇼핑의 계약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의 승인이 지체된 경우는 홈앤쇼핑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를 제외한 위반행위는 94회인데 이는 전체 납품계약 중 0.7% 정도에 불과하고 홈앤쇼핑과 납품업자 사이에 실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 “홈앤쇼핑에게 캐논 A제품의 납품을 희망한 납품업체가 먼저 홈앤쇼핑에 연락해 다른 홈쇼핑에서의 방송실적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사실 등을 비춰 보면 홈앤쇼핑이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판매대금채권이 가압류된 납품업자에게 법정지급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표준계약서에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방송판매수수료율이 모바일판매수수료율보다 낮다는 게 납품업자에게 항상 불리하지 않고 소비자가 할인이나 적립금 혜택 등을 이유로 모바일에서 구매하는 경우 납품업자의 매출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홈앤쇼핑이 모바일 주문을 유도한 행위는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대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홈앤쇼핑이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납품업체에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들이 표준거래계약서 근거조항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근거조항 중에는 대규모유통업법 보다 납품업자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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