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유씨 주장 바탕으로 대웅제약에 소송 제기”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는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전 직원 A씨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기술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며 “유씨는 또 ‘대웅제약이 균주와 자료를 받은 대가로 A씨의 미국 유학을 주선하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어 “메디톡스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며 “대웅제약이 훔친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는 음해 전략을 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는데도 메디톡스에 임원으로 이직하며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자사를 상대로 국내외에서 소송과 청원 등을 남발했지만 대부분 기각됐으며 ITC소송 등 일부만 진행 중”이라며 “ITC에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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