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려움 등급 표기 대안 7월 말까지 결정"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환경부가 화장품 용기 재활용 등급제 보완 작업에 나섰다.

환경부는 다음달 안으로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장품 용기 등급제에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화장품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어려움 등급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 중으로 7월 말까지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화장품이나 음료수, 주류 등의 용기를 재활용 난이도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우수와 우수, 보통, 어려움 등급이다.

하위 등급을 받은 제품은 겉면에 ‘재활용 어려움’이란 문구를 표시해야 하고 등급에 따라 환경부담금은 최대 30%까지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화장품업체들은 올해 9월 24일까지 용기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내년 3월부터는 등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화장품시장 대기업들은 준비에 착수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최근 자원재활용법의 방침이 변동돼 환경부와 계속적으로 소통하며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지속 가능한 경영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관계자도 “정부에 방침에 따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장품업체들은 화장품용기 디자인이 경쟁력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중소 화장품업체들도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 중소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환경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 법령에 맞춰 생산공정을 개선하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등급 표시는 내년 3월부터 적용하며 업체들의 자체 공정이나 설비와 같은 사정으로 등급 표기가 어려울 경우 그에 따른 사유를 제출하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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