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화 및 강제 수용 반대 의견 밝혀

<사진=현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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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대한항공은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현재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대해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을 추진하며 강제 수용 의사를 표명,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 민원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고자 지난 11일 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통해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48-9 일대 문화공원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및 송현동 부지 매각 방해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일련의 행위들로 송현동 부지 매수의향자들의 입찰 불참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 강조하며 서울시의 송현동 문화공원 조성이 필요성과 공공성 모두 충족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는 게 회사 상황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항공업 전체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되는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 제시 보상금액에 매각하기 힘들며 지급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보상금액으로 4천600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며 이는 대한항공 측이 예상한 매각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의 보상금액 지급시기는 2022년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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