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 “강한 유감”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前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煎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절차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위반 협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삼성 변호인단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1년 8개월간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며 “(검찰이)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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