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정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 KT&G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첫 회의를 연지 3번째 회의만에 결정된 사항으로 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 내렸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내놨던 ‘고의적’ 판단에 비해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다.

금융당국은 회계분식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하는데 고의로 결론 날 경우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로 이어진다.

감리위의 결론이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KT&G는 검찰 수사를 피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제재 수위는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한 달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KT&G 분식회계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KT&G의 트리삭티 인수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트리삭티가 2012년 91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수년간 적자를 지속한 상황에도 KT&G가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투입한 것이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KT&G가 트리삭티 관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KT&G가 인수 당시 트리삭티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던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이외 KT&G가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와의 계약과 관련해 충당부채를 덜 쌓았다는 점도 회계처리 위반 사유로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리위에서 고의성이 없다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금감원도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 최종제재수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제재수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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