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건대·분당·영플라자점서 무료사은품 행사
공정위 “롯데, 행사시작 전 입점업체에 계약서 안 줘”
고법선 롯데백화점 승소했지만 대법원선 공정위 승소
대법원 “입점업체가 단독으로 기획됐다고 단정 어려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백화점이 점포 할인행사를 열며 입점업체 40여곳에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14일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롯데백화점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건대점과 분당점, 영플라자점에서 각각 2~3일간 무료사은품 증정행사를 열었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무료사은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행사 시작 전 입점업체 42곳에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았다며 과징금 7천만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상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품업자 등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지만 롯데쇼핑이 이를 위반했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롯데백화점이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지난 2018년 7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점업체 중 상당수가 롯데백화점의 판촉행사 기안 이전에 유선 또는 공문으로 행사를 요청했다”며 “일부 입점업체만 행사에 참여했고 사은품의 종류와 수량은 입점업체들이 스스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이 무료사은품은 받기 위해서는 행사매장에 방문해야만 하고 자연스럽게 그 행사매장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며 “롯데백화점이 점포 오픈 전에 고객들을 ‘줄 세우기’ 한 것은 많은 고객들이 일시에 한곳으로 모이는 것에 대비한 질서유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는 “무료사은품행사에는 총 42개의 입점업체가 참여했는데 롯데백화점이 행사를 직접 기안했다”며 “일부 행사의 경우 17개(중복 포함) 입점업체가 먼저 요청했지만 다른 행사는 롯데백화점의 기안 후 행사를 요청한 곳이 29개였고 나머지 행사도 롯데백화점의 기안 후 입점업체들이 행사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입점업체들이 롯데백화점의 기안 전에 먼저 관련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무료사은품행사 전부가 롯데백화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입점업체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기획·요청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실제 홍보 과정에서도 입점업체 개별 브랜드는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으며 일부 브랜드의 경우에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다”며 “고객들이 행사매장에서 사은품만을 수령한 채 다른 매장에서 상품의 구입은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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