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울산세무서 “신영자씨 등 특수관계인 있어 성실공익법인 취소”
동울산세무서, 270억 부과…재단, 법원에 소송냈으나 항소심도 패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장학재단이 세무당국과 맞붙은 270억원 규모의 증여세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지난 8일 기각했다.

동울산세무서는 지난 2018년 2월 롯데장학재단에 2012년분 증여세로 273억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보면 공익법인 중 성실공익법인은 출연받거나 보유한 주식이 국내법인 지분의 10%를 초과할 때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공익법인을 말한다. 롯데장학재단 역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봤다.

동울산세무서는 그러나 롯데장학재단 이사 6명 중 재단 출연자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딸인 신영자 씨와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출신인 A씨,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출신인 B씨 등 3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돼 성실공익법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공익법인은 출연받거나 보유한 주식이 국내법인 지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에 동울산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이 2009년 롯데제과에서 출연받은 주식가액을 평가, 2012년 귀속 증여세로 273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롯데장학재단은 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장학재단은 소송에서 “기업집단소속 기업에서 사외이사와 대표이사를 재직한 뒤 퇴직한 A씨와 B씨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동울산세무서의 승리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2년 7월 롯데장학재단의 이사로 취임했지만 동울산세무서는 이 규정이 개정된 이후 증여세를 부과했다”며 “A씨는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는 이 법이 규정하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에 해당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상증세법은 출연자 친족 역시 특수관계자로 규정하는데 신영자 씨가 해당했다.

결국 전체 6명의 이사 중 B씨와 신씨 등 2명이 특수관계인이므로 롯데장학재단은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재판부는 결론내렸다.

롯데장학재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롯데장학재단의 상고 여부는 19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