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의무화 올해 하반기 내 마련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의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방안이 주를 이뤘다.

특히 그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게임 내 재화 또는 현금결제를 통해 획득 가능한 것으로 사용 시 일정 확률로 게임 내 아이템 중 일부를 무작위로 획득 가능한 상품이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는 게임업체들의 자율적 공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임에 대해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모니터링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게임업체들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이 정보를 하더라도 극악의 확률로 이용자들의 과도한 지출을 유도하거나 사행성 논란으로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국내 일부 업체들은 마일리지 제도 도입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일정 수준이상 사용시 아이템 획득 확률을 상향하는 등의 자정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이용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상품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올해 하반기 내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문체부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도 단순히 정보를 공개한다는 차원으로 확률의 특정 수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금액 이상의 확률형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등의 보안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며, 공개된 확률 정보에 대한 신뢰성 모니터링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의 실효성은 아직은 미지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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