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 2년
분상제 주택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
주택공급 질서교란 적발 시 10년간 자격 제한

<사진=연합>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 청약관련 자격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재당첨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우선공급 조건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주택 1년 이상 거주자’였으나 향후에는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 중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분상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기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분상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1~5년간 다른 분양주택 재당첨이 제한됐으나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공공주택, 투기과열지구 주택 등 유형별로 3~10년간 청약 신청자격이 제한됐었으나 향후에는 적발된 날부터 10년 간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되도록 개정됐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