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 시행됨에 따라 향후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가 도입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 '첨단기술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항목'을 안전관리비에 추가토록하고 품질관리비를 낙찰률에서 배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또 건설공사 품질보장을 위해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토록하고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배치기준도 개선됐다.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현장에서 시험·검사를 담당(최하위 등급 건설기술인)하는 기술인에 대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에서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배치기준을 확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가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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