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한 출제 오류 논란 소송전의소송 대리인으로 대형로펌을 선임하면서 고액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7일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관련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58명이 교육부장관과 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능시험정답결정취소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에 대응하면서 3대 대형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에 변호를 의뢰했고, 이를 위해 소송비용 명목으로 6천6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평가원과 같은 정부 출연기관이 행정소송에 대응할 땐 소송 대리비용이 200~300만원선인 정부법무공단을 주로 이용한다.

평가원이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최대 30배 이상의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국민혈세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장 측에서 제공한 변호인단에 유원규 前서울가정법원장 등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6명의 호화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6일, 수험생들이 제기한 1심 선고 결과 법원이 평가원의손을 들어줘 전관예우 논란까지 제기되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의원은 “평가원이 무리하게 소송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대형로펌을 선임한 행태가 ‘평가원장의 자리 지키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수험생의 피해가 입시가 결정되기전에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부와 평가원도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