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개포주공 등 대단지 재건축 조합 한숨 돌리나

<자료=부동산 인포>
<자료=부동산 인포>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목적으로 대규모 조합 총회를 막고자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완화돼는 시점에서 대규모 조합원 총회가 진행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조합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하고 총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해 서둘러 총회를 일정을 앞당기던 서울시의 11개 재건축 조합들은 한숨 돌렸다.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기존 유예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입주자 모집공고을 준비하던 단지는 총 11곳으로 둔촌주공과 강남 개포주공1, 신반포 13차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포함됐다. 총 2만6천773 가구, 일반분양 9천216 가구 규모다.

특히 이번 유예연장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둔촌주공 조합은 일반 분양가를 두고 HUG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4월 분양을 보장할 수 없었으나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분상제 적용을 피하게 됐다.

둔촌주공과 같은 달 분양을 예정 중이던 1천772가구의 흑석3구역과 1천386가구의 은평증산2구역도 뒤따라 혜택을 본다.

다만 정부는 이번 유예연장 결정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라는 신호로 전달 될 가능성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막되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되는 단지는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초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 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은 4월 28일에서 7월 28일에 종료되며 입법예고는 23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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