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정지에 공시위반 맞대응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 향방이 걸린 한진칼 주주총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원태(사진 왼쪽)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사진 오른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위시한 3자 주주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간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17일 한진그룹은 전날 3자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도건설과 KCGI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이 시장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일본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위법이라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조사를 요청했다는 게 조원태 회장 측 주장이다.

조 회장은 3자연합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을 거론했다. 이어 반도건설이 보유한 자사 지분 3.28% 처분 및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과 업무정지·해임요구 처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금감원에 요구했다.

특히 조원태 회장은 앞서 지난해 8월과 12월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한진 주요 주주들을 만나 명예회장직, 임원 선임권,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주식보유목적을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허위 공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도건설과 3자연합은 조 회장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있다고 이를 일축했다. 오히려 양측간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언론에 흘리는 등 조 회장이 비열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3자연합 측이 조원태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사측 자금을 출연한 단체들로 조원태 회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조 회장의 특별관계인임에도 대량보유변동 보고시 합산 보고 의무를 조 회장 측이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조 회장 특수관계인인 자가보험·사우회 보유 한진칼 지분에 대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었다.

3자연합은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전 임원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원태 회장 연관성 및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업계에선 조원태 회장과 3자연합간 이 같은 극렬 대치가 27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 직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재계 관계자는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누구 승리로 끝날지 장담키 어려우나, 상호 비방전이 계속된다면 주총 후로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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