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회)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 이에 대해 이달 30일 이내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준법 의제로 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등을 선정, 각 의제별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경영권 승계’ 관련 위원회는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 및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있어 준법 준수 의지를 국민들에게 공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관계사들 역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노동’과 관련해선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 기업 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노동 관련 법규 준수 및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창출이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우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그동안 삼성 계열사의 노조 리스크 처리 미숙 및 준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노사간 소통에 나설 것이란 점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시민사회 소통’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이라 권고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위원회가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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