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한진그룹은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임원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당시 리베이트 수수 의혹 관련 조현아 주주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이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주주연합 측이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가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되어 있으며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일 뿐,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한진 측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동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진 측은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조원태 회장의 무관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한진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라며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 강조했다.

특히 “금원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한진 측은 “A330 도입계약 시기에 조원태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다며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 시기에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부사장은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다”고 밝혔다.

그 외도 한진 측은 주주연합이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위법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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