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 하루 만에 단일·최대 물량 불법행위 적발”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정부가 단일 물량으로 최대 규모의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자 정부가 합동 단속에 나선 지 하루만의 성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와 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 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파는 B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고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피해사례 신고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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