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제 강화 측면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왼쪽부터),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이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준법실천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있다.<사진=삼성전자>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왼쪽부터),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이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준법실천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있다.<사진=삼성전자>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삼성전자는 ‘준법실천 서약식’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사장단은 준법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으며, 나머지 임원들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참했다.

준법실천서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 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 측은 사장단과 전 임원이 서약한 것은 삼성전자의 크고 작은 조직의 책임자는 법과 원칙에 저촉되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부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삼성전자 이외에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도 회사별로 서약식을 열어 준법실천을 서약했으며, 향후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순차적으로 서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초 삼성의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구성됐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이달 중에 이사회를 거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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