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건강관리기기 지급·헬스케어 회사 자회사 편입 허용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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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오는 8일부터 보험 가입 시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이 허용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은 건강관리 성과에 따라 보험료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목표 달성시 포인트 제공 및 보험료 할인 등이 주어진다. 그간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가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출시됐지만 큰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상황은 올 들어 달라졌다. 올 5월 보건복지부가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했다. 지난 7월에는 금융위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9월말까지 11개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약 57만6천건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 발표안은 지난 7월 발표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활성화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는 6일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되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8일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 위험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 가입 과정에서 먼저 제공할 수 있다. 당뇨·치아 보험에 들면 보험 계약자에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를 주는 것이다. 다만 과도한 판촉 경쟁을 막기 위해 건강관리 기기의 가격에 제한을 뒀다. 보험회사는 10만원 혹은 첫해 부가보험료(보험사업 운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의 5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보험 위험 감소 효과 관련 통계 수집 기간은 현행 최장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건강관리 노력으로 줄어들 보험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할 통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업계는 보험사가 질병·사망 등 보험사고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을 통해 보험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적극적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용 및 보험료 등 비용절감을 노릴 수 있어 윈윈(win-win)이라는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웨어러블 기기 보급을 통해 건강과 관련한 데이터가 수집·축적될수록 더 정교한 보험상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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