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협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내년 1월 시행 예정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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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해야한다.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나 언론을 통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오히려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지난 6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은 우선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나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과 선임 요청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게 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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