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수준 배상 비율 나와

<사진=연합>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5일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DLF관련 276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 중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 6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회부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것은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봤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을 강조했을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6건의 사례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는 80% 배상 조정이 결정됐다. 80% 배상비율은 역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중 최고수준이다.

손실확률 0%를 강조받은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는 75%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된 건은 55%의 배상 조정이 결정됐다.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된 건과 투자손실의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이 권유된 경우엔 40%의 배상 조정이 나왔다.

분쟁조정은 신청자와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