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올해 국내은행 해외영업점 실적분석 결과 현지화지표 종합등급은 2등급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하나, 자산건전성이 전년 말 대비 하락했으며 해외영업점 초국적화지수 역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흥국 진출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요인들을 개선해 금융당국은 해외점포 설립․영업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예정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현재 국내 은행은 33개국에 148개 해외영업점을 운영 중이며, 올해 9월까지 5개 해외영업점이 폐쇄된 반면 11개 영업점이 신설돼 전년 말 대비 총 6개의 영업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국(17개), 베트남(16개), 홍콩(12개) 등 아시아지역이 가장 큰 비중(100개, 67.6%)을 차지하는 가운데 북미지역(19개, 12.8%)의 경우 뉴욕(12개) 등에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유럽(19개, 12.8%)은 영국, 러시아, 독일 등에 주로 진출하고 있다.

수익성은 국내은행 해외영업점(지점․현지법인)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억8천27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천790만달러(14.5%↓) 감소했다.

이는 국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순이자마진의 축소 등으로 이자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데다가 글로벌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충당금전입액이 늘어나고 영업점 운영경비 등도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당기순이익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1.13%) 대비 0.30%p 하락한 0.83%를 기록했다.

순이자마진(NIM)은 1.51%로 국제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기(1.74%) 대비 0.23%p 하락했다.

자산건전성은 올해 6월말 현재 국내은행 해외영업점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로 전년말 대비 0.3%p 상승했다.

평가등급 및 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은행 해외영업점에 대한 현지화지표 평가결과는 작년 하반기와 동일한 2등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고객비율(2등급), 현지직원비율(2등급) 및 현지예수금비율(2등급) 지표는 전년말과 동일하게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초국적화지수(3등급), 현지자금운용비율(3등급), 현지차입금비율(3등급)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였다.

은행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현지화지표 평가결과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표별로 소폭 개선됐으며 종합등급은 2등급으로 동일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상반기 지역별 현지화지표는 대체로 작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본, 싱가폴, 인도네시아의 경우 종합등급이 개선됐으나, 베트남의 경우 현지예수금비율 등의 하락으로 종합등급이 하락했다.

미국, 영국, 홍콩 등 선진 금융시장 소재영업점 보다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소재 영업점의 현지화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영업업태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현지법인은 현지자금운용비율이 개선됐으나, 지점의 경우 작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 해외영업점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83%로 국내은행(0.29%) 및 외은지점(지난해 중 0.44%)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중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악화됐으나 비이자이익의 증가로 수익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다.

설립초기 영업점의 경우 대부분 손실이 발생되나 대부분의 점포에서 2~3년 경과시 이익으로 전환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해외영점점의 현지화 수준은 지표별로 소폭 개선됐으나 초국적화지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고 평가지표도 체감수준과는 다소 괴리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은행 초국적화지수는 HSBC 64.7%, Citi 43.7%, 미쓰비시 UFJ 28.7%인 데 반해 국내은행은 전년 상반기 기준 4.8%에 머물렀다.

다만 현지자금 운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 금융시장 보다는 아시아권 소재 영업점에서 상대적으로 현지화 수준이 개선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건전한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뜻을 전했다.

금감원은 국가별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국내은행의 신흥국 진출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국내은행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당국인가를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지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점포 현지화평가제도도 개선될 방침이다.

해외점포 설립 초기 평가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화지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현행 1~2년에서 설립 후 3년으로 확대하고 현지화 미흡 점포에 대해서는 은행별․점포별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지도하고 이행실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화 우수 점포 등 성공사례를 발굴해 해외점포 감독․검사시 모범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점포에 대한 건전성 감시․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해외점포를 현지에서 직접 감독하고 있는 주재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은행 본점이 해외점포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시․통제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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