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애경, 펌핑 표현 중단해야” vs 애경산업 “단순기능 나타낸 단어”

(왼쪽)LG생활건강 페리오 펌핑치약과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 <사진=각사 취합>
(왼쪽)LG생활건강 페리오 펌핑치약과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 <사진=각사 취합>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이 펌핑치약 상표권을 두고 벌인 민사소송 첫 변론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는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 LG생활건강 변호인은 “자사 펌핑치약은 출시한 지 5년이 지나 식별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애경산업은 치약 제품명에 ‘펌핑’ 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3년 7월 ‘페리오 펌핑치약’ 3종을 출시했다. 국내 첫 펌핑치약이었다. 이 펌핑치약은 출시 6년 만에 누적판매 2천500만개를 돌파했고 누적매출은 860억원을 넘었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7월 ‘2080 펌핑치약’을 출시했다. 그러자 LG생활건강은 “자사가 국내 치약 제품 중 처음으로 사용한 펌핑이라는 단어를 애경산업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 변호인은 “애초에 펌핑이라는 단어는 치약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치약을 짜서 쓰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2013년 LG생활건강의 페리오 펌핑치약이 첫 출시된 이후 이와 같은 상품명을 브랜딩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뿌셔뿌셔와 불어펜과 같은 제품을 예로 들며 페리오 펌핑치약 역시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 변호인은 “애경산업의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라면은 뿌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라면은 끓여먹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뿌셔뿌셔가 이러한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됐으며 이로 인해 상표의 식별력이 생겼고 펌핑치약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애경산업은 기능적인 면을 강조한 제품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애경산업의 변호인은 “펌핑은 기능적 표현”이라며 “LG생활건강 제품만 식별력 있는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펌핑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다 쓰는 말”이라며 “용법과 관련된 것으로 직감으로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젤 타입 치약을 젤 타입이라고 광고했고 치약을 눌러 사용하는 것을 눌러서 사용한다고 표현했을 뿐”이며 “그럼 어떤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맞냐”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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