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단, 위법 소지 20여건 적발

<사진=연합>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장기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입찰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안이 확인된 것으로, 정부는 조합이 진행해 온 시공사 선정 입찰 자체를 무효화할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점검 결과 다수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 검토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은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 역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이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천395.5㎡가 대상으로, 분양 4천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천81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에서 벌어진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상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