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자동차보험 지급액 약 2천800억원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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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여전히 최대 400만원에 불과해 이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50일간 난폭·보복 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 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검거된 1만1천275명 중 음주운전이 1만5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사고를 계기로 12월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1년도 채 되지않아 효과가 미미한 모습이다.

윤창호법의 내용은 12월부터 음주운전시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형량으로 무기징역, 최저형량으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졌고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 처벌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올라갔지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여전히 2014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보험가입자는 1건당 대인배상 300만원·대물배상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담보 한도까지 보장한다.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법행위지만 400만원으로 가해자의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14년 구상금 한도와 관련해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현행 각각 300만원, 100만원 기준으로 인상한 후 유지 중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액은 2천823억원에 이른다. 2016년 3천23억원에서 2017년 2천75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20대 이상 성인 1천3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피해 보상액을 지금처럼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되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92.2%(950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연간 2천800억원의 보험금이 지출되고 있지만 그 중 가해자 부담 비용은 17.2%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보험사들은 선량한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현행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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