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이엔씨, "경영 효율성 강화 차원일 뿐" 해명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셀트리온 계열사 티에스이엔씨가 자회사인 티에스이엔엠을 인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풀이된다.

티엔스이엔씨는 지난달 티에스이엔엠을 흡수합병, 최대 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이 발생했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티에스이엔씨는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경영 효율성 증대 등을 티에스이엔엠 흡수합병 배경이라 밝혔다.

티에스이엔씨는 수질환경시설의 설계·용역·시공관리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4촌 박찬홍씨가 지분 70%를 나머지 30%는 서 회장 친인척으로 알려진 최승희씨가 보유한 가족회사다.

티에스이엔엠은 공장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업체로 티에스이엔씨가 지분 60% 박찬홍씨가 33%를 확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7%에 달한다.

합병을 통해 박찬홍씨의 티에스이엔씨 지분율은 72.61%로 상승하며, 최승희씨 지분율은 27.39%로 소폭 감소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두 회사 통합이 내부거래 규제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해 티에스엔씨는 매출 97억원 중 27%인 26억원이 티에스이엔엠·셀트리온제약 등과 내부거래에서 발생시켰다. 같은 기간 티에스이엔엠는 매출 78억원 전액이 셀트리온과 거래였다.

현행법상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수혜기업 전체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합병 후 출범 회사 내부거래 총액이 규제 수준인 200억원 언저리까지 늘어날 수 있으나, 100%에 달했던 기존 티에스엔엠 사업부문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 자체는 합병 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관계자는 “경영 자원의 비용 절감·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합병 단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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