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인식·용인 못해”…전 직원은 혐의 인정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어진 안국약품 대표가 불법 리베이트(뇌물공여)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뇌물 공여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 대표와 정모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실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 7월 어 대표 등 안국약품 임원 3명과 법인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의사 85명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주고받은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89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법행위를 인식·용인하지 못했다”며 “물품(리베이트에 이용된 금품) 관련해서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음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회사 입장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이어 “회사 관계자와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단행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이며 이 점을 포함해 어 대표와 안국약품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실장 단독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진행한 일이고 의사들과의 공모관계 역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업본부에만 해도 30~40개 팀 있어 피고인이 위법행위(리베이트)까지 인식하지 못했으며 용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 변호인은 “지난 1차 공판기일에서 말한 것처럼 공소사실을 완전히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어 대표와의 공모를 인정하고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물품부분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 대표는 보건당국의 승인 없이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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