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에 SK 조기 패소판결 등 강력 제재 요청

[현대경제신문 이태헌 기자] LG화학은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 소송건 관련, SK측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확인됐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을 ITC에 강력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LG화학이 공개한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관련 자료삭제 지시 이메일 <사진=LG화학>
LG화학이 공개한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관련 자료삭제 지시 이메일 <사진=LG화학>

LG화학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4월 29일)이 제기된 다음날, SK이노베이션은 소송 관련 사내 이메일을 발송했다.

LG화학이 공개한 해당 이메일에는 "각자 PC, 보관메일함, 팀룸에 경쟁사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 바랍니다. ASAP 특히 SKBA는 더욱 세심히 봐주세요. PC 검열 및 압류 들어 올수도 있으니... 본 메일도 조치 후 삭제 바랍니다"란 내용이 담겨 있었다.

LG화학은 해당 이메일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전사차원에서 진행된 증거인멸 정황이라 주장했다.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 의혹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75건의 SK이노베이션 내부 자료 존재를 확인, 이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ITC가 명령했으나 SK이노베이션이 이 또한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75건의 자료 중 단 1건에 대해서만 포렌식 공개 조사가 이뤄졌고 이마저 배석이 허락된 LG화학측 전문가를 고의로 배제하는 등 불성실하게 진행됐으며, 지난달 28일 SK이노베이션 직원에 대한 증인조사 과정에서 나머지 자료에 대한 SK의 비공개 자체 조사 실시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ITC가 LG화학 측이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드릴 경우 ‘예비결정’ 단계 없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 ITC 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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