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2년말 기준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1천706개소의 기업 및 국가・지자체 등의 명단을 8일 공표했다.

그간 정부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가 2008년 1백11만천개에서 2012년 1백72만천개로 61만(55%) 증가했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기업 수요연계형 맞춤훈련,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의 직업훈련과 동행면접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했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말 장애인 고용인원은 14만2천22명으로 전년대비 8천571명(6.4%) 증가했고 고용률도 2.35%로 전년대비 0.07%p 상승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만8천725명으로 전년 대비 584명(3.2%), 고용률은 2.57%로 0.05%p 증가했으며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5천629명으로 전년 대비 772명 (15.9%), 고용률은 2.75%로 0.4%p 증가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7천548명으로 전년 대비 121명(1.6%), 고용률은 2.8%로 0.08%p 증가했으며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도 11만120명으로 전년 대비 7천094명(6.9%), 고용률은 2.27%로 0.05%p 증가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국가・지자체 및 대기업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이 사회적 모범을 보이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08년부터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을 공표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천901개소의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을 선정하여 공표 대상임을 알리고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개최, 장애인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적합직무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도했다.

그 결과 668개 기관에서 장애인 2천259명을 신규채용했고 379개 기관에서 1천494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4개 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기관은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확대 조치를 취한 기관을 제외한 1천706개소이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간기업의 경우 1천683개소가 명단공표에 포함됐다.

1천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풀무원식품(0.09%), 신영와코루(0.1%) 등 171개소가 포함됐으며 이 중 121개소가 2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5개 기업집단(한국지엠, 두산, 동국제강, 에스오일, 삼성)을 제외한 25개 기업집단의 108개소가 포함됐고 현대자동차(11개소), GS(9개소), 동부(9개소)가 가장 많은 계열사를 명단공표 대상에 올린 기업집단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87%), 기초과학연구원(0%), 한국문화관광연구원(0.64%) 등 10개소가 포함됐다.

국가・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0%), 국회(1.39%), 11개 교육청 등 총 13개소가 포함됐으며 국가・지자체 근로자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0%) 1개소가 포함됐다.

한편,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도 726개소(전체 명단공표 대상 1,706개소의 42.6%)나 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 관련 수치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관들도 앞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라며, 특히 공공부문과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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