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토종마을 대표 김모씨(남, 47세)가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단호박가루(1kg)'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모씨는 ‘단호박가루(1kg)’, 제품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채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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