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L·하이센스 상대로 잇따라 특허침해 소송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LG전자가 중국 전자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LG전자는 중국 전자업체 TCL을 상대로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휴대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LG전자는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자사의 ‘LTE 표준특허’라고 주장했다. 표준특허는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다.

LG전자는 이미 지난 2016년 TCL에 해당사안과 관련해 첫 경고장을 보냈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자사의 부단한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 4일에도 중국전자 업체 하이센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미국에서 판매중인 하이센스의 TV 제품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하이센스 미국법인과 중국법인을 피고에 모두 포함시켰다.

LG전자가 하이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특허침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기술, 무선랜(Wi-Fi) 기반으로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여주는 기술 등 4건이다.

LG전자는 올해 초 하이센스에 경고장을 보내 해당 특허침해 중지 및 협상을 통한 해결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하이센스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TCL은 지난해 휴대폰 1천500만대(추정치)를 판매했으며, 하이센스는 최근 중국뿐 아니아 미국시장에서도 TV사업을 확대해 올해 상반기 판매량 기준 전세계 TV 시장 4위를 차지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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