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안전장치 미비 책임 없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법원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롯데마트 울산점의 관리자와 하청업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주옥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쇼핑과 롯데마트 울산점 관리자 A씨, 롯데쇼핑 하청업체, 이 하청업체 관리자 B씨에 대해 지난 8월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4일 울산 남구에 있는 롯데마트 울산점에서는 1층 방풍실에서 발생한 천장 누수 현상을 수리하던 하청업체 직원 70대 C씨가 3.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되는 작업이었지만 C씨는 이러한 안전 조치가 없던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에 C씨는 하루 뒤인 같은달 25일 울산의 한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이게 검찰은 C씨가 속한 하청업체와 롯데쇼핑, A씨,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옥 판사는 하청업체 관리자 B씨에 대해 “사고 당일 피고인은 비번으로 사건현장에 출근하지 않아 누수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물기 제거 작업을 지시한 바 없다”며 “피고인이 C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작업발판도 없이 작업하도록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는 사용인인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롯데쇼핑은 건물 유지보수와 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에 전적으로 위탁을 준 것으로 보이고 누수작업 현장에서 롯데마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울산점 관리자 A씨에 대해서도 “A씨는 하청업체 담당직원에게 천장 누수 사실을 알렸을 뿐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또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판사는 하청업체와 롯데쇼핑, A씨,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선고 일주일 뒤인 같은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항소심은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에서 담당하며 아직 공판기일을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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