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간 부정행위, 휴대폰 소지가 가장 많아

 〔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최근 5년간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6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유형별 현황
부정행위 유형별 현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수능 부정적발 사례‘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632명에 이르고, 이들 전원은 응시한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고 5일 밝혔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수험생 당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한 4교시 선택과목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미리 다음 과목의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벌어진 부정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사장 반입 금지품목인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가 250건으로 그 뒤를이었다.

부정행위자 수는 2008년 115명이 적발됐고, 2009년 96명, 2010년 97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171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53명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수능시험에 매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교육당국이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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