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고척4구역 재입찰 조건부 동의…입찰공고부터 다시 진행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사진=박준형 기자>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사진=박준형 기자>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시공사 선정에서 무효표 논란을 겪은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을 무르고 시공사 재선정에 들어간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라 조합은 오는 29일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12월 26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앞서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6월 2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했으며, 총회에선 전체 246표 중 126표를 받은 대우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을 누르고 최다 득표 업체에 올랐다. 그러나 이 중 4표가 최종 무효 처리되며 과반 달성에는 실패, 시공사에 선정되지 못했는데 7월 초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엔지니어링은 시공사 입찰공고부터 다시 진행돼야 한다며 반발, 조합에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과 ‘도급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조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2건의 소송을 비롯해 대우건설이 제기한 ‘시공사 지위확인 소송’까지 총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걸려있는 소송이 많은 만큼 오랜기간 사업이 표류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번에 시공사 선정 입찰을 다시 진행하면서 사업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앞서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도 시공사 재입찰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초 조합의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으니 재입찰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시공사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당사가 원하던 방향이다”고 말했다.

시공사 지위 확보를 위해 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던 대우건설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재입찰을 무효로 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한다는 조건으로 재입찰에 동의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재입찰에 대한 조합 측의 부탁이 있었다”며 “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법적판단에 따르겠다는 확인을 받고 재입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사진=박준형 기자>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사진=박준형 기자>

재입찰에 따라 고척4구역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외에 다른 건설사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대우건설과는 시공사 재입찰에 대해 조건부로 합의가 됐다”며 “입찰공고부터 다시 진행되는 만큼 앞서 참여한 두 개 건설사 뿐 아니라 입찰을 희망하는 타 건설사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고척동 148 일원 4만1천675㎡에 지하 4층~지상 25층, 10개동, 공동주택 98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부지 대부분이 공장들로 이뤄져 있어 전체 공급량 중 60%가량이 일반분양 될 예정이라 수익성이 높은 사업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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