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아파트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
서울 강남구 아파트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상한제 범위 확대 이외에도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저렴한 아파트를 살 경우 시세차가 클 수록 더 오랫동안 되팔지 못하게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달 29~30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되며,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중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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