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견 직후 오류 수정해”

<사진=카카오뱅크>
<사진=카카오뱅크>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절차 오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카카오뱅크가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뱅크는 오픈 초기 프로그램 설계 오류로 고객이 개인신용 정보 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하기 전에 신용조회회사에 개인 신용정보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은행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설계 오류로 고객의 동의 없이 2017년 7월 27일부터 8월까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1만6천105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점검·확인을 소홀히 한 카카오뱅크에 1천6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카카오뱅크는 문제 발견 직후 오류를 수정해 해당 정보는 바로 삭제됐으며, 고객 정보 유출이나 부당 이용 등의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017년 7월 오픈 초기 발생한 오류이며 발견 즉시 시정 조치했다”면서 “카카오뱅크는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고객 정보 보호와 절차 준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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