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라니티딘 사태는 자연재해…의견 조율해야”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NDMA)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NDMA)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발암유발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의약품 회수비용을 두고 제약업계와 의약품유통업계, 약사단체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발사르탄·라니티딘 사태 등 위해의약품 발생 시 국민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선 정부와 약업계의 역할 분담, 비용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약국과 유통업계에 일반적으로 전가돼왔던 비용 부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조절할 책임이 있음에도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의약품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이미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 당시 회수비용을 부담했다”고 비판했다.

또 “의약분업 이후 지난 20여년 간 누적돼온 약국과 유통의 재고비용 부담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통협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약업계에 회수비용 정산을 요구했다.

유통협회는 “발사르탄 사태 당시 유통업계가 회수 비용을 부담해 손실을 봤다”며 “라니티딘 제제의 회수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회수 비용은 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업계의 라니티딘 제제 회수 의무를 유통업계가 대신하는 만큼 제약업계와 약사회가 회수방법과 정산절차 등을 신속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도 제약사들이 모든 비용부담을 떠안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하나의 자연재해와 같으며 다시 반복될 수 있어 누군가가 모든 책임을 떠안지 않아야 한다”며 “제약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한 의약품의 자진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판매가에 맞춰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나 유통비용 문제, 정부의 구상금 청구까지 겹치며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각자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나 각 협회 간 의견 조율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야한다면 나서겠지만 제약사마다 판매가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수는 없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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