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통부, :도입 5개월째 홈쇼핑사 가입 소식 없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홈쇼핑업체 7개사 중 단 한곳도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홈쇼핑과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국내 7개 홈쇼핑업체들은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는 발신자인 고객이 아닌 수신자인 기업이나 기관에서 통신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올해 4월 19일부터 개시됐다.

기존의 대표번호(예:1588-1588)는 고객이 기업이나 기관에 상담이나 A/S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발신자인 고객이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변재일 의원은 수신자부담 대표번호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제도적 기반 부실로 분석했다.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는 기업과 기관의 자율선택 사항으로 현행 법규상 이용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게다가 기업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이 부담하던 통신비를 추가로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가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변 의원은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도입한 과기정통부조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데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사용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기관과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다보니 국민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영국의 경우 수신자가 부담해야 할 통화의 성격을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업과 기관은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판매관련 민원상담, 국가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용 통화 등에 대해서는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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