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필 및 투자자 성향 조작 사례 적발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투자자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1일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보면 일부 은행에서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하거나 투자 성향을 임의로 조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우리·KEB하나은행의 DLF 잔존계좌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20% 내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쟁 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주요 의심 사례로는 설명 의무 위반이 꼽혔다.

투자자가 확인서에 자필로 써야 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부분을 직원이 대신 쓰거나 아예 빠뜨린 것이다.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한 사례도 있었다.

다수의 투자자의 경우 성향 관련 판매 서류가 사후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가 투자성향 설문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직원이 임의로 전산 입력하거나, 고객이 체크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식이다.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무자격 직원이 유자격 직원을 대신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고령 투자자의 경우 상품가입 조력자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 내규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우리·KEB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겠다”면서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해 나머지 건에 대하여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7일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독일과 영국, 미국 금리 연계 DLF 상품은 210개(펀드 수)로 3천243명의 투자자(법인 222곳)에게 7천95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지난달 25일 기준 잔액은 6천723억원이며 5천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예상 손실액은 3천513억원(예상 손실률 52.3%)에 이른다. 이미 669억원에 대해선 중도환매(489억원)와 만기도래(180억원)로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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