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투명성 강화 및 비용절감 기대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16일부터 상장 주식 및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자증권시스템 분석·설계 및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내외 연계 통합테스트를 실시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13일까지 시스템 이행 작업을 마쳤다"며 "전자증권 관련 테스크포스(TF)는 제도 시행 전까지 초비상상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스템 이행 작업을 마치고  주말에도 증권사, 직원 등과 함께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도 근무하며 현장 상황을 챙기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장 참가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관련 법규 및 규정 정비, 수수료 체계 개편, 대국민 홍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며 “오는 16일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전자증권시스템을 오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증권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상장주식의 예탁비율은 99.2%이며 연초 97.7% 이후 증가 추세다. 전자증권 전환 의무 대상인 상장회사 발행주식 중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있지 않은 실물 수량은 약 7억주로 전자증권 전환 의무 대상이 아닌 비상장회사 발행주식의 실물예탁 비율은 82.3%이다. 

예탁결제원은 제도 시행 이후라도 실물증권 보유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실물증권 예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 시행 전까지 실물증권을 증권사 등에 입고하지 못한 투자자는 소유 내역이 특별계좌부에 기재돼 권리가 보호된다.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식의 계좌 간 대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적법한 권리자가 주권 등을 제출하는 등 법상 인정되는 예외적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개편방안 마련 후 이사회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결제수수료의 경우 14.3% 인하해 연간 130억3천만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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