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현대ENG, 노조활동 방해 및 부당노동행위 자행”
현대ENG “원만한 합의위해 지속적으로 대화 이어갈 것”

5일 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지부(노조)가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준형 기자>
5일 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지부(노조)가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준형 기자>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노동조합이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 행위에 맞서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라 밝혔다.

5일 오전 11시 30분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지부(노조)는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을 접수하고 총파업을 실시키로 했다.

노조 교섭권을 위임 받은 홍순관 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출정식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사측이 노조가입 직급을 조정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노조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미 고발했다.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조에 불이익한 변경 사안에 대한 동의절차 미흡’, ‘유연근무제와 함께 도입한 휴게시간 준수 미흡’,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위원 선출과정 은폐 및 근로자위원에 사실상 상임지위 제공’, ‘사내 통신시스템 활용한 노조 홍보 방해, ’노조 가입범위 대리급으로 제한’ 등 5가지를 고발 사유라 밝혔다.

강대진 현대엔지니어링 노조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작년 2월부터 19차례에 걸쳐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단체협상도 체결하지 못했다”며 “사측은 법적인 처벌만 면하고자 교섭에 형식적 참여만 하고, 단체협약의 체결조건으로 대리급 이하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거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 고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범위 직급제한 철회’, ‘휴게시간을 가장한 공짜노동 철회’, ‘강압적으로 동의된 2018년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철회’, ‘수당 등의 통상임금 인정’,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5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며 “우선 노조 간부급들이 참여하고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노조가입 대상 직급에 대해서는 사측과 노조가 합의하에 정해져야하는 부분으로 노조와 사측의 입장차이 때문에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취업규칙 개정도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설명을 했고 직원들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과반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노조와의 원만합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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